[공지] 정식수입통관 원산지 표기관련
노빠꾸
2024-05-17 16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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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! 노빠꾸 배대지입니다 !
최근 세관에서 원산지 표기에 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.
원산지표기 방법은 인쇄,등사,낙인,주조,식각,봉제 또는
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물품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
또는
원산지표기 작업으로 인한 물품훼손, 가치저하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
도장,라벨,스티커,택 등을 사용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.
최근 세관에서 특히 강조하는 품목
의류,천,모자,신발 등 섬유로 제작된 제품에는
원산지표기 및 성분표기가 제품에 봉제가 되어있어야합니다.
예시)
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, 정식수입통관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
미리 공장 측에 봉제 및 제품 원산지표기 작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감사합니다 !